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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10대 소년 일 때부터 이미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2020. 7. 25. 자 음주 운전은 2020. 4. 16. 자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스무 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 인의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형을 정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더 무겁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 사유에 다가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