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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7 2017가단52325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처인 C은 2013. 3. 27.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D의 대리인 E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8.부터 2015. 5. 1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3. 4.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3. 5. 16.까지 D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와 C은 2013. 5. 2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 2017. 4. 18.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현황조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21. 전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임차인으로서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경매의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배당요구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권의 존재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기록에는 피고의 임대차에 관한 아무런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 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피고의 임대차가 신고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와 전용면적이 같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이고, 그보다 전용면적이 넓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이 4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