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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3 2012고정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5. 13:00경 안성시 미양면 마산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를 상고리지 방면에서 미양 정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통행차량의 유무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미양 정동사거리 방면에서 보체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VL150 이륜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차량 좌측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량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980,0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F 작성의 각 사실조회 회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