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불상지에서, 사실은 소니 A5100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소니 미러러스 카메라 A5100 팝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B(남, 29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카메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5. 7.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카메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5. 7.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E(29세, 남)으로부터 카메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5. 7. 12.경 피해자 F(여, 30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카메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거래명세서, 입출금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의도적 범행으로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이기는 하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