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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49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30. 새벽 공소장에는 ‘2016. 7. 새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6. 7. 30. 새벽 ‘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무렵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E으로부터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오후 무렵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부근 골목길에서 H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9. 오후 무렵 대구 남구 I 건물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13.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J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34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도 피고인은 2016. 11. 14.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모텔 506 호실에서, M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M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에게 종이에 쌓여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