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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3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경 제조 ㆍ 판매업체인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물품대금 가장 횡령 피고인은 2019. 10. 23.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28,990,000원을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처인 D(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B(A)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급여 가장 횡령 피고인은 2019. 10. 3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598,560원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 H에 대한 급여인 것처럼 가장 하여 H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62,960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인은, 범죄사실 제 1 항의 금원의 경우 계약 상대방인 D에 개인사업자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다가, 계약을 해제하고 회사 명의 계약을 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지급한 물품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한 것이 아니고, 2019. 4. 개인사업체에서 이미 납품 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처리를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 명의로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