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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노2629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6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 1개(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명의로 할부 구입한 덤프트럭과 그랜저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이나 도주 행위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계획한 의도 대로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차에 싣고 이동한 후 바벨을 묶은 피해자의 사체를 머리부터 밀어 넣는 방법으로 강물에 떨어뜨려 유기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 즉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해 자가 차량 명의를 빌려 준 것을 빌미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일반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태연하게 ‘ 피해자를 찾는 것을 돕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 아, 혹시 S 보면 전화

줘. 식구들 걱정 많이 해’ 라는 내용으로 S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보여준 이러한 행동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마저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