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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0 2017고단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0:50 경 대전 유성구 C 삼거리 D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5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관저 지하 차도 방면에서 진 잠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13세) 의 왼팔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추가 수사)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