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노55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등이 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정신적 장애나 주 취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