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