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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99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20. 피고와 사이에 4,2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 2012. 12. 31., 이자율 연 20%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3,200만 원은 피고가 요청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고는 위 대여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원고도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피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분 등이 피고의 필적이 아니라 원고의 필적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차용증서는 피고가 자필서명한 사실이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위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