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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323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B 아파트1공구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공사금액 6억 3,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받았다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4. 1.부터 2015. 1. 25.까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비 중 39,220,600원을 미지급하였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C인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표현대리책임 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E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였다.

D은 피고의 C이나 직원이 아니고, D에게 피고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없다.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