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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8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물적 피해 8,187,4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868] 피고인은 2018. 2. 21. 07:03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 테이블의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캘 빈 클라인 크로스 백 1개와 미화 100달러 지폐 85 장( 한화 약 905만 원 상당) 등 합계 915만 원 상당을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여행용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60] 피고인은 2017. 8. 5. 09:00 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안동 교도소 내 F에서 운동시간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항의하던 중 그 교도소 소속 교위 G으로부터 운동시간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G에게 “ 왜 운동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냐.

이게 설명이 되냐.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이 어디 있냐

”라고 소리를 질러 G이 피고인에게 쇠창살에서 떨어지고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자 G에게 “ 병신 지랄한다.

씨 발 개새끼. 내가 나가면 가만히 안 둔다.

개새끼 너 가만두나 봐라. 너 같은 새끼는 나가면 반드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049] 피고인은 2018. 1. 23. 03:2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피시 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36 세 )에게 정수기 물을 마실 종이컵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다리라며 불친절하게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함께 밖으로 나온 뒤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앞길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약 1 분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 타박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