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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14 2019가합2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1,070,33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피고 H은 2018. 3. 10. 17:18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산시 J 앞 노상에 있는 은행나무( 이하 ‘ 이 사건 나무’ 라 한다 )를 벌목하기 위하여 엔진 톱을 들고 나왔는데, 이 사건 나무의 크기가 너무 커서 망설이고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는 원고 A을 만났고, 피고 H은 원고 A과 벌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마침 피고 G가 길을 지나갔고, 원고 A과 피고 H이 벌목 경험이 있는 피고 G에게 이 사건 나무를 벌목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 G가 이를 수락하였다.

2) 피고 G는 이 사건 나무의 한쪽을 잘라서 반대쪽으로 이 사건 나무를 넘어뜨릴 계획을 세운 뒤, 이 사건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나무는 피고 G가 의도한 방향으로 쓰러졌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에 있다가 이 사건 나무에 맞고 쓰러졌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지주 막하 출혈, 두 개원 개의 골절, 흉추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비구 골절,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들은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8 고약 995), 피고 G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피고 H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8고 정 119).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 7, 1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나무를 벌목함에 있어 이 사건 나무가 쓰러져 주변 사람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