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18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