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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5고단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2. 2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18: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 전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4층 화장실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3: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502-3 롯데백화점 동래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J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6. 16:00경 오산시 K에 있는 L 1층 화장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피해자 M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겠으니 6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는 상대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0만 원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