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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1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점, 추행행위가 수차례 반복된 점, 강제 추행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