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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12 2018나2565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F마을 전남 담양군 J, K 지역을 지리적 영역으로 하는 F마을(이하 ‘F마을’이라 한다

) 주민들로 구성된 F마을 협의회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수로부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운영을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이다. F마을 협의회는 2013. 9. 24. 상호를 ‘L’로 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사단법인 E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4. 2. 26. ‘F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주민의 권익옹호와 소득증대를 기하며 지역사회의 공헌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3) 원고 원고는 2014. 3. 1.부터 F마을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4) 피고들 피고 B은 2015. 10.경 담양군청 H과에서 I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D은 2015. 5. 14.부터 2015. 12. 8.까지 이 사건 위원회를 대표하는 이사장 및 F마을의 대표를 겸직했던 사람이다.

피고 C은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위원회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협약의 체결 담양군은 2015년도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 추진하는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 채용된 사무장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담양군수, 원고, F마을은 2015. 1.경 협약기간을 2015. 1. 1.부터2015. 12. 31.까지로 하여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마을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