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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노16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기 및 상해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