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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159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 5. 25.자 2016차522 대여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8. 7. 11.자 현금보관증과 2008. 10. 2.자 현금보관증(이하 위 두 현금보관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차522호로 대여금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5.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6.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7.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C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아닌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을 직접 작성하였거나 C에게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의 작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