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549
기타 | 2019-11-07
본문
직권면직(직권면직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부친 소유의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주취상태로 약 35km가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정직1월’ 처분을 받았으며, 정규임용심사 결과, 경찰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시보공무원인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 적격 여부는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하는 바, 소청인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가 우수한 점, 본건 관련 징계사유 이외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권면직 처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