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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69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 타운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0세) 는 위 노래 타운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6:1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위 노래 타운의 직원 및 알바 생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호텔로 데리고 들어가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술로 1회 빨고,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E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 피해자의 증거 서류 제출 건)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