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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135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0.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부산 동래구 E 일원의 지역주택정비사업을 위해 관할구청으로부터 2014. 5. 1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2. 26.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2015. 10. 1. C으로부터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5. 10.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무렵 피고에게 2016. 2. 말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준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주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2016. 1. 중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므로 2016. 1. 31.까지 이주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16. 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8. 20.경 월 차임 170만 원 중 7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의 1년분인 840만 원(= 70만 원 × 12개월)을 C에게 선납하였고, 2016. 2. 23.까지 C에게 차임으로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다가, 2016. 3.부터 2016. 8.까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월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2016. 3. 24.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1999호, 2016. 4. 28.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2712호, 201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