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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22:22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주차장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D,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