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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0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2. 20:35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씨발 년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5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7. 22. 20:45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경사 F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씨발, 경찰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