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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4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제 1 심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