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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7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4. 저녁 무렵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비동 2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깨어난 피해자가 2012. 4. 25. 14:00경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원을 꺼버리고, 방문을 걸어 잠근 후, 방문 근처에 서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부모가 집으로 찾아오자 비로소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해 주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 00:40경 안양시에 있는 E대학교 주변 F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허벅지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티슈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말경부터 2012. 9. 초순경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4.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 쪽으로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결막하 출혈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