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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1 2013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4. 21: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맥도날드 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D와 진로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송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7.부터 1013. 4. 1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3. 24. 21:10경 대구 북구 이곡동 맥도날드 매장 앞 도로에서 B 에스엠(SM)3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2013고단589] 피고인은 2013.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22:4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진갈매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파워트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