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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6가합13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