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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583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한국토지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한국토지조합의 예비적...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한국토지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성남시 수정구 B 234,051㎡ 중 12,161.94/234,051 지분에 관하여 2005. 1. 6. C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7. 원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D 8,331㎡에 관하여 2005. 5. 17. E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B 토지는 2013. 12. 11. B 221,530㎡, F 502㎡, G 12,019㎡로 분할되었다

(이하 G 토지 중 원고 조합의 지분을 ‘이 사건 제1 토지’라 하고, D 토지를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조합과 조합권리지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세인리치월드 주식회사 또는 천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 또는 제2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H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관 행정기관인 성남시에 2007. 3.경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2007. 5.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보완)를 각 제출하였다.

성남시장은 2007. 5. 9. 이 사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하였고, 2007. 5. 21. 과천시청 대강당, 성남시 시흥동사무소, 2007. 5. 22. 의왕시 청계동사무소, 2007. 5. 23. 안양시 석수1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7. 11. 30.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실시공고를 하였고, 2007. 12. 14. 안양시 만안구 여성회관에서 공청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