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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22 2016고정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 하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1:00 경 상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김천에서 상주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좌측 커브 내리막길이고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80km 초과하여 매시 140km 속도로 질주하다가 2 차로에서 1 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중인 피해자 F( 여, 25세) 운전의 G 아반 테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현장 지원결과 하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26번)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