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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3 2016고정2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0:45경 강릉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 외 2명이 있는 가운데,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개새끼들이, 씨발놈들아. 넌 뭐야 새끼야. 너가 뭘 잘 알아, 새끼야, 씨발놈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등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