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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5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K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D㈜은 밴(VAN)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사 간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결제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가리킨다.

밴사는 신용카드 회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단말기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가입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카드결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를 통해 승인 중계업무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대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매출데이터를 정리하고 제출하는 카드전표 매입도 대행한다.

이고, 피고 B㈜는 신용카드 단말기 유통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D㈜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모집, 단말기 위탁판매 등을 하는 피고 D㈜의 대리점이다.

원고는 G에 기반을 두고 특허권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건의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09. 10. 27.자 업무협약 H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급식이 없는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현금, 식권 등으로 급식비를 지원해 왔는데, 그 방식을 아동에게 신용카드와 유사한 전자급식카드로 제공하여 아동이 위 카드를 식당, 마트,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지자체에서 그 대금을 가맹점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개선함으로써 급식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동이 더 편리하게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급식카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는 전자급식카드의 발급 및 결제 시스템 개발, 가맹점 모집과 단말기 보급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