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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9. 18: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동산 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1. 19. 18:2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청 남교 방면에서 모충 대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8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원위 지골 개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o 금고형 선택 (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o 징역형 선택 (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