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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3구단3745

추가상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성하이텍에서 근무하던 중, 2002. 12. 4.경 작업을 하다가 파레트에 부딪치는 재해를 입고 ‘흉추3-4번 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경추염좌, 신경인성 발기부전, 우울장애, 배뇨장애, 척수증’의 상병(이하 ‘산재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후 2005. 10. 31. 요양을 종결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재요양 과정을 거친 후 2012. 4. 30.경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5급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의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2013. 1. 11. 재요양신청을, 2013. 3. 11. 추가상병신청을 각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척추 손상 부위에 신경인성 통증이 잔존하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모두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상병을 변경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 이상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도 모두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통증이 심각하여 적극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며, 척수자극기 등의 치료를 통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위 상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