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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650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8. 16. 17: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 논현사거리에서 발생한 D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6. E와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피고(F생, 남자)는 2015. 8. 16. 17: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 소재 논현사거리를 올레대리점 앞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맞은 편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E 운전의 이 사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위약, 뇌내출혈, 안와 내벽의 골절, 쇄골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E는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교차로를 가로질러 자전거를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나이가 매우 어렸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교차로를 횡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매우 느렸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서행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