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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33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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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기한 공제사업자로 2016. 11. 13.경 소외 D과 E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자이다.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버지, C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소외 D은 2017. 1. 8. 00:05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G 아파트 앞 도로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어등대교 방면으로 제한 속도 시속 80km 의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85km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망인을 충격하였고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사고동영상(갑 14호증)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망인의 과실이 90%임을 전제로 한 망인의 손해액 60,282,714원(= 일실수입 35,282,714원 위자료 25,000,000원)을 피고와 C가 1/2 지분으로 각 상속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33,141,357원(= 상속금액 30,141,357원 장례비 500,000원 본인 위자료 2,500,000원)을 넘지 않는다며 본소로써 이를 각 초과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과실이 60%임을 전제로 한 망인의 손해액 312,005,976원(= 일실수입 262,005,976원 위자료 50,000,000원) 중 1/2을 피고가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91,002,988원{= 156,002,988원(상속분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