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1:2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원룸 307호실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서 월세를 중도에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D이 월세를 환불해 주지 않겠다고 하자 원한을 품고 있던 중, 그 곳 방바닥에 휴대용 가스렌지를 놓고 그 위에 다시 가죽점퍼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스렌지 점화레버를 돌려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져서 방안에 있던 침대 등지에 옮겨 붙게 하고, 부탄가스가 "펑"하고 폭발하게 하여 불길이 방안 전체와 객실 복도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15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E 건물 중 일부를 태워 15,43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연기가 건물 내부로 번지면서 다른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9세), 피해자 G(여, 28세), 피해자 H(여, 18세)가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하여 첨부)
1. 화재현장 조사결과 보고
1. 피해자 G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방화의 사회적 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