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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 전 ‘E’)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애인 사이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통상 경미한 자동차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피해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휴대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및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명의자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양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 F 등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대포폰’ 및 ‘대포통장’ 명의자인 G 등을 피해자로 각 정하고,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등록된 차량이나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가해차량 또는 피해차량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 B은 주로 가해자 역할을, 피고인 A는 주로 피해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험회사 직원들과 전화통화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0. 01:53경 강릉시 H 2층 1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같은 달

9. 22:30경 원주시 I 근처에서 F이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K 운전의 L 매그너스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F인 양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와 같은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