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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8 2014가합11002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유한회사 A과 B은 연대하여 657,053,448원 및 그 중 656,005,675원에 대하여, ②...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유한회사 A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13. 10. 14. 신용보증원금 2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10. 14.부터 2014. 10. 1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2014. 1. 29. 신용보증원금 4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1. 29.부터 2015. 1. 28.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각각 제1,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피고 C은 피고 A이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위와 같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4. 4. 29. 대출원리금의 연체로 인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신한은행은 각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후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