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503324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5003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5003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