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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7나58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전남 함평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7. 5.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14,040,000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2004. 3. 18. 접수 제2733호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함평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원, 공동담보 전남 함평군 C,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는 2007. 5. 9.에 2007. 5. 7.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7. 5.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04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4,001,863원을 변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가 위 4,001,863원을 지급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매잔금 1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변제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0400,000원이므로 매매잔금으로 10,000,000원(= 14,040,000원 - 4,040,000원)을 청구한다고 하였다가, 이후 위 피담보채무액이 4,001,863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주장을 정정하였으나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않고 청구금액(10,000,000원)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의 조합원인 D의 남편이자 원고의 친척인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