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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나960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1. 김포시 C 외 1필지 소재 B아파트 105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 명목으로 4,590,14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발급받은 영수증(갑 제3호증)에는 그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위 4,590,140원 중 4,380,140원은 관리비 미납액, 나머지 210,000원은 선수관리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월 관리비 연체료 합계 2013. 11. 243,540원 4,870원 248,410원 2013. 10. 195,060원 3,900원 198,960원 2013. 9. 211,980원 10,600원 222,580원 2013. 8. 237,750원 11,890원 249,640원 2013. 7. 외 2,847,690원 399,580원 3,247,270원 미납금합계 3,736,020원 430,840원 4,166,860원 정산금액 4,590,1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14. 1. 16. 피고에게 납부한 관리비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납한 전용부분 관리비 및 공용부분 관리비의 합계액인데, 이 중 전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2,463,440원은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피고 측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에게 체납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출입 세대의 이삿짐 반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리비 납부를 강요함에 따라 원고로서는 부득이 비채변제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63,440원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위 2,463,440원 전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용부분 관리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