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5 05:0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날 새고 술을 마셔도 되고 나는 밤 11시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들이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10. 13. 03:42경부터 04:31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E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F 베르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을 열고, 불상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G)과의 대화내용을 USB에 저장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고소인과 G과의 카톡내용 첨부보고), 수사보고(죄명의율), 수사보고(PC버전 카카오톡 로그인 및 비밀번호 변경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카카오톡 접속내역,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