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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553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전 남편인 D이 운영한 E 주식회사가 F조합에 연료단지 조성자금으로 출연하였다가 환급받기로 한 1,500,000,000여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1994. 6. 3. F조합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것이었는데, D은 C과 이혼하면서 1996. 5. 14. 그 위자료 2,000,000,000원 중 현금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00원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양도하였다

(다만 C은 소송절차를 거쳐 2000. 5.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99. 10. 26.자로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31.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0. 9. 27.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에 따른 의제자백판결을 선고하였고(2000가합38515호), 그 판결정본은 C에 대하여 2000. 10. 4. 공시송달되었다.

다. 위 나.

항 기재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21. 원고 앞으로 1999.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2. 10. 2.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목록 제1,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9. 부산광역시 앞으로, 같은 목록 제2, 3, 4, 1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1. 부산광역시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목록 제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2.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C은 위 나.

항 기재 판결 선고 전인 200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