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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5구단630

장애등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수덕산업기계에서 근무하던 중 2013. 7. 23. 16:00경 곡직작업을 하다가 철골구조물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흉추 11번 폐쇄성 골절, 흉추 12번 폐쇄성 골절, 요추 1번 폐쇄성 골절,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요추 3번 방출성 골절, 흉추 12번 극돌기 골절, 요추 2번 극돌기 골절, 우측 4번째 갈비뼈 골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추가로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5. 원고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결과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31.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2015. 6.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9.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11급 제7호(요추 2, 3번의 압박률 40%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및 제14급 제10호(요통 및 하지 저림 등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