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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고 2010. 10.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배산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위 태양광발전소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500만 원을, 2013. 3. 20.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6. 초순경 4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받으려면 한전과 계약을 하는데 불입금이 필요하다. 불입금 6,312,090원을 대신 납입해 주면 D 태양광발전소를 1월 중으로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3,000만원 상당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서 위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여러 사람들과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납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 위 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