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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고단1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냉장 육의 냉동 전환 절차 위반 축산물가 공업자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관청에 전환 품목 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 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 자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 경 D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15. 경 E로부터 구입한 냉 장 닭 날개 4,000개 (280kg )를 냉동 창고에 보관하여 냉동시킴으로써 이를 냉동육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냉장 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에 관한 영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유통 기한 허위표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산란 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 경 D 사업장에 서 오븐 치킨 30 봉지 (45kg) 제조하여 포장하면서 오븐 치킨에 대한 품목보고 상 유통 기한이 10 일임에도 ‘ 유통 기한 2015. 8. 12.’ 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유통 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명칭 등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품목제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