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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533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세 등의 면제 1) 원고는 2010. 4. 26.부터 ‘B’이라는 상호로 사출기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2011. 6. 23. 인천 미추홀구 C 공장용지 985.1㎡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1) 원고는 2011. 12. 16. 사출기 주변기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었고, 주식회사 B의 주식 100,000주 전부(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12. 20. 주식회사 B과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영하던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 B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123,787,470원, 지방교육세 11,638,340원, 농어촌특별세 6,189,3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