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420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남양주시 D 토지를 소유자 E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총 4명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A,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명의 신탁 횟수, 개전의 정,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